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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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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의 이름이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상간남의 전화번호 등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서만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통신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확보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우자가 유책 행위를 인정하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의 취하 여부는 전적으로 원고의 판단입니다. 유책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만으로 혼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을 유지하면서 조정 절차를 통해 배우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이혼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부부가 화해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를 하면 그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종결할 수 있으며, 이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